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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공사대금 체불액이 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6일~올해 1월13일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약 1800개 건설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하도급 800만원, 자재 51억7000만원, 장비 34억7000만원, 임금 6억5000만원이 체불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과 비교하면 체불대금은 129억8000만원(58.3%)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발주기관에 체불대금 중 임금의 경우 설연휴 전에 반드시 지급되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하도급과 자재·장비대금의 70%, 체불임금의 98%는 설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2개월, 과태료 부과 4000만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은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체불업체의 보증서 발급 시 요율 가산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상습 체불업체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강력한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설 명절에 근로자들이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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