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인 남상태(67) 전 사장이 회사에 263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11년 7∼8월 불필요한 삼우중공업 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가량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전 사장과 공모한 혐의로 삼우중공업 전 사장인 정모(6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남 전 사장은 이와함께 2008년 6∼10월 건축가 이창하(61·구속기소)씨의 청탁을 받고 이씨가 운영하는 디에스온이 신축한 당산동 빌딩 8개층을 290억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무실은 사용되지 않고 공실로 방치됐다. 또 2011∼2012년 오만 해상호텔 개조공사와 관련해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사회에 허위보고해 디에스온에 316만 달러(약 36억원)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함께 검찰은 남 전 사장이 강만수(72·구속기소)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인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고, 강 전 행장의 종친 회사인 원재건설에 24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 특수단은 남 전 사장과 정성립 사장의 대우조선 회계사기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른바 '서별관 회의'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