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별 대체단말기 안내 홈페이지(예시)/자료=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 KT의 휴대폰 보험료 체계가 리퍼형과 부분수리형으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이에 지난해 말 SKT와 LG U+가 아이폰의 휴대폰 보험료를 인상한 데 이어 KT도 내달 보험료를 올릴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휴대폰 보험료를 단말기 A/S 정책별로 차등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3개 통신사 중 SKT와 LGU+는 각각 지난해 9월, 11월에 단말기 A/S 정책별로 리퍼형과 부분수리형으로 구분해 보험료 체계를 세분화했고 KT는 다음달 안으로 보험료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또한 렌트차량 이용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이 개선됐다. 교통사고 후 대여받은 렌트차량 사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이 신설됐다.


치매보험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됐다.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 80세 초과로 확대됐고 보장 내용에 대한 설명도 강화됐다. 치매보험 보장기간을 확대한 7개 보험회사의 치매보험 판매실적은 지난해 11월말 기준(신계약 건수) 3만7682건으로 드러났다.

흥국화재·메리츠화재·한화손보는 보장기간을 100세로, 신한생명·라이나생명·ING생명은 90세로 늘렸고 교보생명은 85세까지 보장한다. 7개 회사의 치매보험 판매실적은 11월말 신계약 건수 기준 3만7682건으로 이 중 한화손보(1만7463건)가 가장 많이 판매했다.


어린이보험은 태아 때 가입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관행이 개선됐다. 또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어린이보험 상품 안내 자료도 고쳤다. 간편심사보험은 판매 시 비교와 설명이 상세해졌다. 이와 함께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도 강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감리를 통해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험상품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리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은 앞으로 금융관행 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