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회사 간 고객 개인회생 신청 정보를 공유하는 시기가 앞당겨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채권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회생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는 시점을 고객이 회생신청을 한 직후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금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최장 1년 후 법원이 회생을 확정해야 금융권이 공유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유권해석을 통해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 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이 채무자 재산을 동결명령(회생신청 후 약 1주일 후)하는 시점에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회생 결정이 확정 전인만큼 CB(신용정보)사의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금융회사간 개인회생 정보 공유 시점을 고객의 회생신청 직후로 앞당기는 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법원이 회생을 확정해야 금융권이 고객의 회생 신청 정보를 공유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회생신청 사실을 알기 어렵다.

악덕 브로커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신규 대출을 받아도 회생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하는 식이다. 그러나 회생 절차가 취소되면 채무자는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 금융회사는 회생신청 사실을 모른 채 대출을 실행했지만 이후 대출금액의 상당부분을 잃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대출 실행 후 회생절차가 취소돼 추가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채무의 악순환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채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