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불법사금융피해 중 대출사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대출사기 관련 내용이 23%로 가장 높았다.


3일 금감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11만8196건이다. 이중 대출사기가 2만7204건으로 전체의 23.0%를 차지했다. 저금리대출을 해준다며 미등록대부업체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신용등급 하락 및 고금리 대출 부담이 발생하는 식이다.

/자료=금융감독원

대출사기에 이어 보이스피싱 신고건수가 전체의 9.3%(1만945건)로 두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전년(2만6402)에 비해 크게 줄었다. 금감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바로 이 목소리 공개’, 경찰청과 신고체계 구축, 금융사 모니터링 강화 등 각종 홍보 및 제도개선으로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행보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이 덕분에 2015년 2444억원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난해 1912억원으로 21.7% 감소했다.

미등록 대부 관련신고는 2306건으로 전년(1220건)대비 89.0% 급증했다. 경기침체 등으로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영세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유사수신 신고도 파파라치 포상실시 등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년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514건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의 신고 비중이 최근 가장 높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이용해 불법사금융피해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