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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아파트공사를 맡기고 공사비 지급을 미룬 라인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400만원을 부과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라인산업은 2014년 4월~2015년 11월 아산풍기 EG더원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53개 수급사업자와 8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라인산업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빼앗았다.

2012년 11월~2015년 12월에는 광주선운5블록 EG더원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30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보증을 거절했다. 또한 2014년 7월~2015년 12월 세종7블록 EG더원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33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1억3107만원과 지연이자 55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