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전월세 안정을 위한 대책 도입 등을 촉구하며 시민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퍼포먼스를 한 모습. /사진=뉴시스 DB
최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골자는 ‘전월세 상한제·반값임대’ 등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와 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1년 2월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이다.


최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계비용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뜻을 밝히며 다시 서민 주거정책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전월세 상한제 개선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전셋값 상승과 전세 공급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하지만 탄핵정국 여파로 4월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서민 주거복지와 관련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과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상한제와 안정적 임대료를 바탕으로 한 뉴스테이는 정책상 크게 중복될 우려가 없다”며 “뉴스테이의 경우 중산층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주거복지의 질이 우수하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