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의 보험금청구 지급 전부승소율에서 삼성화재가 100%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반면 롯데손해보험은 50.6%로 가장 낮은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손보사의 상반기 보험금청구 지급과 관련해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부승소율이 79.9%, 전부패소율은 12.5%로 보험사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전부승소율은 삼성화재가 1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메리츠화재가 92.3%로 뒤를이었다. 반면 롯데손보와 MG손해보험은 각각 50.6%, 57.9%의 낮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금소연은 낮은 승소율에 대해 "이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안주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6년 상반기 보험금청구, 지급관련 소송현황.(단위 건/%)/자료=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전부패소율은 MG손보가 39.5%로 가장 낮았고 이어 롯데손보가 38.0%로 낮았다. 

2015년 보험금청구 지급관련 전부패소율을 보면 MG손보가 26.5%, 롯데손보가 22.7%로 높았으며, 다른 대부분 손보사가 패소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소폭 증가(KB손보·더케이손보)를 보인 반면, MG손보와 롯데손보는 오히려 각각 13%포인트, 15.3%포인트나 증가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롯데손보의 전부패소 건수 30건 중 27건이, MG손보의 전부패소 건수 15건 중 14건이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었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이는 주로 보험사가 과거에 자주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거나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압박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주로 이용했던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전부패소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될 건을 무리하게 소송한다는 얘기"라며 "이로인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심각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부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들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