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중소·중견기업들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대기업의 투자 위축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도 침체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 예로 다중대표 소송제가 도입되면 자회사 경영진의 투자 결정에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성명서'를 제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위협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주회사 A의 자회사 B기업은 지분구성이 지주회사 65.75%, 국민연금 6.78%, 국내 기관투자 1.06%, 외국 기관투자 7.48%, 기타 18.93%이다. 만약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때 단일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될 경우 지주회사(3%), 국민연금(3%), 국내 기관투자(1.06%), 외국 기관투자(7.48%), 기타(18.93%)로 지분이 구성된다. 헤지펀드 등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이 자신들을 대리하는 감사위원을 선출해 기업의 기밀을 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은 또한 대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면 국내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중견기업 대다수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해외 투기자본의 목소리가 커지면 대기업들은 장기적인 투자보다 주주를 달래기 위한 배당확대 등에 치중할 수 있다"며 "대기업의 투자가 정체되면 협력업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