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저축은행 연체 판단기준·충당금 적립률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
카드사·캐피탈사 건전성 규제 강화 검토하고 P2P업체 세부 감독기준도 마련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2017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중소서민금융 부문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감독 기준을 강화해 대출 심사를 보다 깐깐히 하겠다는 게 골자다.금감원은 우선 오는 4월부터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연체판단 기준을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연체 2개월 미만 자산을 ‘정상’으로 2∼4개월 미만은 ‘요주의’로 분류한다. 앞으로는 1개월 미만 채권은 정상, 1∼3개월은 요주의로 분류한다. 또 3개월 이상 채권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금융회사는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해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상향 조정한다. 정상 가계대출의 경우 현행 0.5%에서 1.0%로, 요주의는 2.0%에서 10.0%로 각각 높인다. 다만 충당금 적립기준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저축은행으로선 단기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경영은 물론 고객 리스크 관리도 보수적으로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전문회사의 건전성 규제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드사의 경우 고정이하 채권 비율이 가계대출은 연체 3개월 이상, 기타 여신 자산은 6개월 이상으로 은행권보다 느슨하다.
또 모바일결제 확대 등 결제시장 변화에 대비한 부가통신사업자(밴·VAN)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감독대상에 새로 편입된 금감원 등록 대부업자와 P2P(개인간)대출중개업자의 세부 감독기준도 정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저축은행 등의 개인차주 대출 정보에 대한 미시데이터 구축과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며 “중소서민금융회사들은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에 적정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