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의원 김진태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김 의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주고받다 고성이 나오며 회의가 중단됐다. /사진=뉴스1

박범계 국회의원과 김진태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툼을 벌였다. 오늘(28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두 사람이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등 안건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는 등 다툼이 벌어져 한 때 회의가 중단됐다.

이날 법사위는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재외 국민 투표권 보장 등 안건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김진태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자 박범계 의원이 이를 반박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 권성동 위원장이 한차례 정회를 선언했다.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에 대해 "인양이 언제 될 지 시점이 불분명한데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부터 통과시켜 기다리자는 건 이해가 안된다"며 안건 상정에 반대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때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앞두고 있다. 전체회의에 법안을 좀 더 계류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을 성토하며 태극기집회 등에도 참여한 김 의원은 과거 세월호 선체인양 자체에 반대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이 법안은 대통령 탄핵 사안과 관련이 없는 법이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진상조사를 위한 것이지 탄핵사유와는 무관하다"며 김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 김 의원과 박 의원이 발언을 멈추지 않았고 권성동 위원장이 "발언권 없이 말하지 마라, 회의에 협조하라"며 두 의원을 자제시키려 했다.


그러나 설전이 계속되자 김 의원이 "어디서 반말을 하느냐, 사과하라. 언제 봤다고 반말이냐"며 항의했고, 야당 쪽에서도 고성이 흘러나오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권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법사위는 어제(27일)도 의사진행 방식을 두고 여야 갈등이 불거져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법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어제 처리가 시도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 대기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경제민주화법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