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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앞서 지난해 7월 유보된 이른바 조선 빅3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첫 번째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대형 3사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2/3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도 1일 4만6000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업주훈련지원금 한도는 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확대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역시 1일 한도 4만6000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퇴직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데 있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와 사,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와함께 고용영향평가 결과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명단공표 선정결과, 사회적기업 인증현황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7월 조선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지만 대형3사는 수주상황이나 고용유지 여력 등이 상대적으로 나은 점을 감안해 지정이 유보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대형3사의 수주상황과 고용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업계와 지역에서는 이들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지난 17일 민관합동조사단이 현장 실사를 나갔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심의회에서 추가 지정이 확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요건도 완화했다. 이전까지 사업자가 무급휴직을 할 경우 1년 이내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이나 훈련 조치가 필요했다. 이를 1개월 이상 유급휴업 조건으로 완화했다.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 역시 기준시점과 비교해 20% 넘게 단축해야 휴업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10%만 넘게 단축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90일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이 됐지만, 이제부터는 30일 이상만 돼도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고용영향평가는 규제분야 8개와 일반정책 4개, 재정사업 7개 등 총 19개 과제에 대해 시행됐다. 평가 결과 규제 완화와 함께 해외진출 지원, R&D(연구·개발) 지원, 신규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조사원 등 신직업 규제를 완화하면 2019년까지 1만392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유경제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카쉐어링 관련 업체당 6.2명의 고용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대형3사가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지원금 요건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 만큼 노사정이 힘을 합쳐 고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안정에 도움이 돼 노사는 물론 조선업 경쟁력 유지,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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