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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성주군의원(54)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이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해 빌려준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변제받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3월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 군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대구지검은 이 의원이 무상으로 빌린 2억4800만원의 이자부분을 무상 기부로 보는 한편 해당 자금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지출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김 군의원의 고소사유가 허위사실이라며 맞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에게 돈을 빌려준 김 군의원도 무상 이익교부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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