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부터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을 줄이기 위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도 보장(최저보증옵션 가입시)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알맞은 보험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절차인 '적합성 진단'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돼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생보협회, 업계와 TF를 공동구성해 진단방식을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가 장기 계약인 변액보험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현재 4개 부문, 11개 문항을 7개 부문, 16개 문항으로 계약유지능력(보험료 납입능력 등)에 관한 진단항목을 추가한다.


또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판매권유를 금지한다. 예를 들어 손실 감내수준 질문에 대해 소비자가 “손실이 나면 안된다”를 선택한 경우 부적합항목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돼 판매권유가 금지된다.

아울러 적합성 진단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에 부적정 답변시 소비자의 불이익 안내를 강화한다. 안내는 원금손실, 손실의 귀속주체 등 핵심 단어를 굵은 글씨, 음영으로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적합성 평가’도 의무화했다. 펀드 적합성 평가는 적합성 진단 내용을 분석해 소비자의 투자 성향을 5단계로 분류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보험기간 중 소비자가 자신의 성향보다 높은 위험 등급의 펀드로 변경을 신청하면 투자 성향을 재평가해 변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이번 개선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앞으로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