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즉시해지의 사유를 담은 야놀자F&G 가맹계약서 12조 3항. /자료제공=야놀자
'성매매 장소 제공' 의혹을 받은 야놀자가 "현재까지 보도와 관련한 일부 가맹점의 불법 행위가 없다"면서 "추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가맹계약 해지는 물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숙박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전문기업 야놀자의 프랜차이즈 사업 담당 야놀자 F&G는 20일 CBS 노컷뉴스 관련 보도('야놀자' 프랜차이즈 호텔, 유흥업소와 연계 성매매 영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컷뉴스는 20일 오전 관련 기사(부제-'좋은 숙박' 만들겠다던 야놀자, 일부 가맹점 성매매 알고도 묵인·방조 '의혹')에서 취재원 인터뷰와 함께 관련 영수증 자료사진을 게재했다.  

다음은 20일 오후 야놀자가 배포한 공식 입장이다.


오늘(3월 20일) 오전 CBS 노컷뉴스에서 보도된 '좋은 숙박 만들겠다던 야놀자, 일부 가맹점 성매매 알고도 묵인·방조 의혹' 기사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당사는 국내 숙박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상호 발전하고 지속 가능함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와 사명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사 내용에 언급된 부분들에 대해 저희 야놀자 F&G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1. 현재까지 당사 가맹점에서는 보도와 관련한 일부 가맹점의 불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후 과정에서 혹 일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가맹계약해지는 물론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당사는 가맹 계약 시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을 두고 실행 중입니다. 이는 가맹 상담 시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계약서 상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야놀자F&G 가맹계약서 12조 3항. 내용 별첨)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주에 대해서는 당사의 브랜드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는 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보도된 C점과 K점에서의 불법 성매매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업무방해로 경찰 고발 예정입니다.


3. 당사가 성매매 사실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허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가맹점 및 제휴점의 고객 정보 보호가 의무이므로, 당사는 가맹점의 CCTV 및 일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프런트의 경우 가맹점 관련 자료는 암호화 돼 있어, 열람 자체가 불가합니다. 당사는 가맹점 로열티를 월정액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의 매출이나 개인 정보 확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