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꿈주택 사업 선정절차.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노후한 단독·다가구 주택을 고쳐서 살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거나 관련 전문 지식이 없어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 집수리 비용 보조와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모범 집수리 주택을 조성하는 ‘2017년도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가꿈주택이란 민간소유 노후주택을 체계적 공공지원을 통해 집수리 모범 주택으로 조성·홍보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민이 주거지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집수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발적인 집수리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 노후주택이 밀집한 근린재생 일반형(창신숭인‧해방촌‧가리봉‧성수‧장위‧신촌‧상도4‧암사)내 단독‧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주민 신청을 받아 40호를 대상으로 서울가꿈주택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가꿈주택 대상지로 선정되면 외부공사(외벽, 담장, 지붕 등)와 내부 공사(도배, 장판, 실내 등)에 대해 해당 공사비의 50%까지(총 1000만원 이내, 내부 공사는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 받을 수 있다.


또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가 파견돼 주택 진단에서 집수리 내용, 범위결정, 공사 진행사항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해주고 집주인이 원할 경우 합리적 수리비용과 품질확보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전문업체도 추천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단체신청(근접한 대지의 주택 소유주 3인 이상)은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시행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