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후 억대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낸 40대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은 10일 음주운전자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 명목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 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로 A씨(42)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부터 올해 3월22일까지 심야시간대 상무지구 유흥가에서 주차대기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쫒아가 고의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등 총 28차례에 걸쳐 5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총 1억5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공범자에게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물색케 하거나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운전이 불안정한 차량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음주운전 사고는 사고경위와 상관없이 사고책임을 전가하기 쉽다는 점을 악용해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해, 실제 피해자 중 19명이 합의금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나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가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