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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종사자를 등록하거나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정기요양급여)을 가로챈 요양원 대표가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장기요양기관(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남편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거나 등록된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공단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29개월 동안 장기요양급여비용 4억3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A요양원 대표 C모씨(61·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2014년에도 장기요양급여비 4억9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돼 전액 환수 조치를 당하고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반복적인 국고보조금 횡령은 관리·감독기관의 부실한 점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요양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국민건강관리공단과 지자체는 월 1회만 시설 점검을 니오는데 그치고 있고, 요양원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더라도,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월 1회 정도만 점검을 나가거나 미리 점검 날짜를 통보하기 때문에 허위등록 종사자가 점검일만 근무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 관리·감독에 헛점이 수두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현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부정수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회수 조치하는 한편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결과 통보하고 향후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촉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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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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