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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은 차주가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사실상 빚 상환이 어려웠다. 심지어 차주 개인은 물론 금융사까지 연체로 인한 손실을 떠안는 구조였다.
이에 금융위는 차주가 연체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최대 3년간(원칙 1년+2년 연장) 대출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다. 상환 유예 지원을 받으려면 재무적 곤란 상황을 차주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재무적 곤란 사유에는 비자발적 실업, 폐업, 상속인의 사망(피상속인이 신청), 질병 등이 해당된다. 차주는 대출 상환 유예를 위해 실업수당 확인 서류, 폐업신청 서류, 사망진단서, 병원 진단서 등을 해당 금융사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차주가 재무적 곤란 사유에 해당돼도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졌거나 실직한 직장의 수입 비중이 높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퇴직금·상속재산·질병보험금이 충분한 차주 등도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일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 원금상환 유예 지원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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