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은행을 통한 등록업무도 함께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개선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실 공유가 실시간으로 되지 않은 데다 체크카드 재발금 등 일부 금융거래는 사고정보가 적용되지 않는 등 헛점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과 금융회사 간 직접 연결망을 구축해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키로 했다.


이로써 신분증을 분실하면 은행 방문없이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주의 문구를 팝업창에 띄어 보안절차를 강화하는 금융거래도 확대한다. 추가되는 거래는 예금과 신규 대출, 신용·체크카드 발급, 보험계약, 보험카드 발급 등이다. 금감원은 이달 일부 보험사와 금융투자회사, 대부업체 등 46개 금융회사가 예방시스템에 추가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파인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노출사실 온라인 등록은 7월부터, 노출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