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세 곳(삼성·한화·교보)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3년 만에 확정됐다. 이중 교보생명은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 지연이자를 일부 지급하지 않아 결국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생명보험사는 고객이 책임개시일 2년 이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하고도 주지 않다가 금융당국이 제재를 예고하자 뒤늦게 지급했다.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받았다. 앞으로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하며, 3년간 인수·합병(M&A) 등 신사업을 벌일 수 없게 됐다.


삼성·한화생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가 확정돼 앞으로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에 8억9000만원, 교보생명에 4억2800만원, 한화생명에 3억9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최고경영자인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주의적 경고는 문책경고와 다르게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로의 재취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