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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는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우조선과 무관한 별도의 비리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9일 "강만수 전 행장이 남상태 전 사장의 위법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강 전 행장은 기자 출신 김모씨가 대표로 있던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 비리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됐다.
앞서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력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7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지목됐다. 당시 강 전 회장은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특보로 자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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