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면세점. /사진=뉴스1DB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동화면세점 측은 “계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달 김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의 개인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 호텔신라에 지분 19.9%(35만8200주)를 600억원에 매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호텔신라와 3년 뒤 해당 주식을 되사는 풋옵션(매도청구권) 계약을 맺었고 보유하고 있던 동화면세점 지분 30.2%(54만3600주)를 담보로 설정했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6월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주식을 재구매하지 않자 호텔신라는 그에게 가산금을 더한 788억원을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미 주계약 조항에 따라 담보 명목의 지분 30.2%가 호텔신라에 넘어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동화면세점은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호텔신라가 태도를 바꿨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동화면세점 측은 “아무리 시장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계약은 지켜야 한다”며 “호텔신라가 제기한 주식매매금 청구 소송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3년 호텔신라와 김 회장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담보 지분에 대한 조건 외에 어떠한 추가 청구도 없다고 명시했다”며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로 맡겨놓은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한 만큼 호텔신라의 주장은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호텔신라가 질권설정계약까지 체결하며 이중의 보호장치를 구축해 동화면세점 경영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부연이다.


동화면세점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호텔신라의 행태는 대기업의 힘을 앞세운 전형적인 갑질 횡포”라며 “기존 계약은 무시한 채 주식매매대금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