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개발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 들어설 신축 아파트 높이가 남산·한강변 경관관리를 위해 최고 높이29층에서 22층으로 하향 조정됐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과 지난 4월24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한남3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최종 결정됐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구릉지로 입지적 중요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5월27일 한남3구역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보류 이후, 전문가 및 7명의 공공건축가 등과 함께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을 마련했다.

또 지형과 길을 보전하면서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수변 건축물 경관 유도를 위해 용산구 및 한남3구역 조합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한남3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그 결과 남산 및 한강변 경관관리를 위해 최고높이를 29층에서 22층으로 하향 조정했다. 남산 소월길 기준인 해발 90m 이하로 관리되도록 계획해 남산 조망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 최고높이를 조정하더라도 기존에 수립된 연면적, 세대수 등을 고려해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했다.


7개 마을별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와 마련한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의 내용도 구체화 했다.

여기에 이슬람사원에서 한광교회로 이어지는 우사단로는 주민생활시설 및 소규모 상업시설들이 밀집된 곳으로 기존 도시조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행자우선도로로 계획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해 가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한남3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남2·4·5구역도 단계별로 구역별 공공건축가와 함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한남3구역은 서울의 관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구릉지의 특성을 살리면서 주변과 조화되도록 계획했다”며 “7명의 공공건축가가 구상한 마을별 건축계획에 따라 다양한 주거유형과 건축디자인으로 명품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