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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분할납부와 납부기일 연기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오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누구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됐다. 또 과태료를 내야 하는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등에 해당되면 분할납부와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일 경우 영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일시적으로 영치해제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