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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늘어난다. 44만명가량의 자영업자들이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카드사 수익악화가 심해져 소비자의 카드 부가서비스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미만)과 중소가맹점(연매출 2억~3억원 미만) 기준을 각각 연매출 3억원 미만, 3억~5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우대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이 0.8%, 중소가맹점은 1.3%다.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변경되면 약 44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연매출 2억~3억원인 가맹점은 19만개, 3억~5억원인 곳이 25만개다. 이들은 현재 각각 1.3%, 최고 2.5%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납부해야 하지만 개정시행령이 시행되면 0.8%, 1.3%만 내면 된다.
하지만 카드사의 수익악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 소비자의 카드 부가서비스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초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1.3%에서 0.8%, 2.0%에서 1.3%로 0.7%포인트씩 인하되자 카드사들은 이른바 ‘알짜카드’를 단종시키는 등 비용절감에 나서기도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상품설계 시 서비스비용 대비 수익 등을 시뮬레이션한다. 수수료수익이 줄면 소비자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독당국은 카드사의 상품 수익대비 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 시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상품출시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익 악화 시 고객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개정시행령이 시행되면 카드업계의 손실은 연간 5500억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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