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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대출액은 ▲신용대출 2534억원 ▲부동산대출 2,289억원 ▲건축자금 3845억원 ▲기타 담보대출 1232억원 등이다. 대출상품 금리는 4~19%, 대출만기는 1~48개월로 집계됐다. 또 국내 P2P대출액 중 80% 이상 협회 회원사에서 중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협회는 전했다.
한편 협회는 회원사 가입신청 기업에 대한 승인 요건을 추가키로 했다. ▲제3자 예치금 관리시스템 적용완료 혹은 진행여부 ▲누적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부실률 공시 ▲대부법인이 플랫폼 법인의 100% 자회사 ▲투자진행 최종단계에서 팝업 혹은 페이지전환을 통한 투자위험고지 ▲이벤트 진행 관련 금감원 가이드 준수여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협회 신청이 가능하다.
또 협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P2P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업체별 투자한도는 기존 투자금액과 관계없이 연 1천만원이며 상환된 원금만큼 재투자가 가능하다.
이승행 협회장은 “투자한도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조건 문의가 많은데 소득과 금융자산의 규모에 따라 소득 적격투자자는 1개 업체당 최대 4000만원, 법인투자자와 개인전문투자자는 투자 한도 제한이 없다”며 “투자한도를 높이려는 고객은 본인이 투자 중인 P2P금융 플랫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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