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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월세세액 공제율의 인상을 추진한다. 월세세액 공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월세로 내는 돈의 10%(연간 75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월세세액 공제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세청 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열흘 전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새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면서 정책 방향을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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