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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사고부담금제도 개선을 통한 사고예방과 자동차보험의 형평성 제고’ 보고서를 발표하고 “피해자라도 무과실이 아니면 가해자의 치료관계비를 전액 부담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지난 달 신호위반을 해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가해자의 치료비를 피해차량 운전자가 전액 부담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과실비율은 가해자가 90%, 피해자가 10%였지만 치료비는 가해자가 2500만원, 피해차량 운전자는 200만원으로 12배 넘게 차이가 있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차량 운전자더라도 과실 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배상받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피해 차량 운전자는 2500만원을 가해 차량에 배상해야 했다.
전 연구위원은 또 “과실 비율이 적더라도 상대방 차량이 비싸다면 더 많은 수리비를 배상할 우려가 있다”면서 “배상금액이 클 수록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은 과실 비율에 따라 대인 배상 금액이 결정된다. 미국 34개 주는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50%나 51% 이상이면 손해배상 권리를 박탈한다. 일본은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70% 이상이면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한다.
전 연구위원은 “과실비율과 손해배상 금액이 비대칭적이라서 자동차보험제도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그는 “차선책으로 현재 음주·무면허 사고에 부과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확대하고 산정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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