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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오는 9월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을 출산(조산‧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주는 형태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해왔다.
진료비는 50만원이며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16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병·의원 자료를 조회해 곧장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16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병·의원 자료를 조회해 곧장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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