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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회가 지난해 감사를 요구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2015년 두 차례 진행됐던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가 호텔롯데에게 불리하게 잘못 산정돼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매장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 매장 설치비율 등 3개 계량 항목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면서 호텔롯데의 점수가 규정보다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점수가 240점 많게 부여돼 호텔롯데 대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같은해 11월 면허 기간이 만료돼 후속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매장규모의 적정성 등 2개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호텔롯데의 점수가 191점, 두산의 점수는 48점 적게 부여돼 상대적으로 점수가 덜 하락한 두산이 호텔롯데 대신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관세청 과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탈락시키기 위해 두산에게 유리하게 점수를 부여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도 드러났다. 특히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 및 사업계획서를 반환·파기한 관련자 총 10명을 징계(중징계 6명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면세점 신규특허 공고요건 및 발급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신규특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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