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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조 측 청탁을 받고 불합격자의 점수를 조작해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직 부사장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B(60)씨 등 한국지엠 전 노사부문 부사장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노사부문 상무 C(46)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 과정에서 총 110여 명의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노조 간부가 건넨 '추천자 명단'을 인력관리팀에 전달해 채용점수를 조작하도록 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6차례 진행된 한국지엠의 발탁채용에서 채용비리로 정규직 전환된 직원은 인천 부평공장 합격자 346명 가운데 123명(35.5%)에 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많은 젊은이가 정규직 채용 기회를 잃었고 노조를 통해서만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사내에 자리잡게 됐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업무상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노조가 요구한 채용자 명단을 반영하는 것이 사내 관행이었던 상황이라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지엠 채용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A씨와 B씨 등 사측 5명,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 생산직 직원 4명 등 3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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