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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검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오피스텔은 공개모집 규정만 지키면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현행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일부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청약을 받지만 대부분은 견본주택에서 직접 현장청약을 받는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청약자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 기다리며 청약신청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한다.
이에 국토부는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아파트도 인터넷 청약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오피스텔만 인터넷 청약을 법제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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