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 /사진=김창성 기자
대부분 현장 견본주택에서만 진행되던 오피스텔 청약이 인터넷에서도 실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검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오피스텔은 공개모집 규정만 지키면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현행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일부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청약을 받지만 대부분은 견본주택에서 직접 현장청약을 받는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청약자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 기다리며 청약신청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한다.

이에 국토부는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아파트도 인터넷 청약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오피스텔만 인터넷 청약을 법제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