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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수수료율 0.8% 적용)·중소(1.3)가맹점 범위를 각각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우대가맹점 범위 확대로 기존 2억~3억원 구간의 중소가맹점(18만8000여곳)은 영세가맹점으로, 3억~5억원의 일반가맹점(26만7000여곳)은 중소가맹점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연매출 2억~5억원 구간의 소상공인 46만여명이 연 평균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3500억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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