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이 공정위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적발돼 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희림
국내 1위 건축설계기업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희림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 건축설계 등 용역을 위탁해 결과물을 받고도 대금 2억82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대금을 늦게 지급하며 지연이자 3억1857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희림이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에 나섰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데다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