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부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전국 어디서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거래 시 종이계약서를 이용하는 불편함과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다음 달 부터 전국 모든 부동산 거래에 확대 실시하기 위해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협)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 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종이 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신고까지 이뤄진다.

기존에는 서울과 경기, 광역시, 세종시 주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다음 달 부터는 전국으로 대상과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