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우정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배원 인력 증진 및 재조정을 통해 노동강도를 줄여줄 것‘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와 게임업체 대부분이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위반 등으로 노동관계법을 어겼다가 노동당국에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6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게임개발업체 등 IT서비스업체 8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대상 대부분인 79곳(95%)에서 총 42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임금 체불이 조사대상의 68.7%인 57곳(112건)에서 발생해 가장 많았다. 체불 총액은 31억5900만원(5829명)으로, 정부는 이를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Δ서면근로계약 미체결(60건) Δ(근로 관련) 서류 미작성·미보존(46건) Δ취업규칙 미작성 및 미신고(42건) 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38건) 등 전반적으로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직원 자살 등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위반 문제도 고질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시간 위반 적발은 모두 31건이었다. 게임업체는 8곳 중 6곳,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는 53곳 중 23곳(하청 포함)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IT서비스업체에서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돼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당과 관련한 체불액은 15곳에서 총 20억900만원이나 됐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정도가 심하고 근로계약서를 부여하지 않은 업체 2곳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기간제법을 위반한 업체 2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50개사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내렸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올 하반기에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