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단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내년부터 생활임금 1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 브리핑을 열어 '생활임금 1만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생활임금은 주 40시간 노동으로 주거비·교육비·교통비·식비·문화비 등을 쓰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한 임금을 말한다. 서울은 3인 가구의 가계지출 평균의 50%에 최소 주거비와 서울 평균 사교육비의 50% 등을 합산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출한다.


교육청은 2015년 10월 서울시, 시의회, 각 자치구 등과 생활임금 제도를 적극 도입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145원, 올해 8040원 등으로 같은 해 최저임금보다 19%(6030원), 24%(6470원) 씩 높게 책정해왔다.

현재 8040원인 생활임금을 2018년도엔 24.4%(1960원) 오른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게 교육청 목표다. 교육청은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8390원)에 지난해 물가상승률 1.2%(101원)와 올해 교육청 월급제 임금 항목(기본급+식비+교통비) 평균액과 생활임금 간 차액(1183원), 사회적 분위기 및 교육현장 노동자 특수성(327원) 등을 더해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1만원이 적당하다는 계산을 제시했다.


생활임금이 모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배식실무사, 출산휴가 대체 인력, 도서관 연장 운영인력, 행정실무사, 조리원, 자율학습감독, 중증장애인 등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적용을 받는 8개 직종 2245명이 생활임금 대상자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부터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정신을 앞서 구현하겠다. 생활임금 대상자인 단시간·단기간(1년 미만) 채용 교육공무직원 등은 법령상 현실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될 수 없는, 처우가 매우 열악한 학교비정규직"이라며, 생활임금 인상 취지를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비정규직에게 시간 당 임금 1만원을 지급하는 상징적인 정책은 큰 반향과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며 모범 사용자의 역할도 있다"고 했다.

교육청은 올해 생활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약 55억원도 무리 없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른 교육 예산을 줄이지 않고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원 적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