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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환급금을 최대 90만원까지 늘리고, 상속·증여세 자신신고에 따른 세금공제 혜택은 줄이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변화는 소득세 인상 등이 포함된 이번 세법 개정안의 '부자증세 기조' 일환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2일 밝힌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제공되던 월세지급액 10%의 세액공제율을 12%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환급액이 90만원까지 늘어난다. 2015년 기준으로 2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을 내는 무주택 근로자는 현재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이 60만원(600만원×10%)인데, 72만원(600만원×12%)으로 12만원을 더 받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안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됐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제비율까지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에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또 임대료 인상 5% 제한, 8년 이상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은 올해 말 일몰에서 오는 2020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집주인의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세입자의 월세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내년까지 적용한다.
‘부자증세’ 일환으로 상속·증여세 신고혜택 축소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한 지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내야할 상속세, 증여세의 7%를 깎아준다. 이미 지난해 10%에서 7%로 축소된 바 있는 자진신고 세제혜택을 내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적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한 세수 증대효과를 연간 14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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