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라디안
최근 보건복지부가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하는 시설에 미설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응급장비 중 하나인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을 때 환자의 심장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다시 살리는 장치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에서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관리자는 이를 설치한 뒤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당 지자체에서는 1년에 한번 이상 이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경마장, 체육시설, 교도소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백화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응급장비의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지만 500세대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의무설치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최근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시설의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전문 제조기업인 라디안은 이 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대국민 적극홍보에 나서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하트가디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기 중견배우 정한용, 개그우먼 이성미, 가수 김혜연, 금메달 리스트 김동성, 스타강사 권영찬 교수, 개그우먼 라윤경, 배동성 등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하트가디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라디안은 보건복지부의 입법 예고와 함께 ‘경기도 수원시 신반포 아파트’, ‘대전시 중구 삼부3단지 아파트’, ‘부산시 진구 일성 인포 아파트’ 등 다양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에는 아파트 설치 외에도 한국전력 강남지사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고려해운, 송파구에 위치한 옵티멈, 전남 무안군 무안청계중학교, 충북 청주시 더블유스코프코리아 등 60여 곳 이상에 설치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라디안은 기업과 공기업 현장과 다양한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라디안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전북 익산의 부영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려 낸 하트가디언’으로 선정되며 수상을 한 바 있다.

최근 여름휴가를 맞이해서 30도가 넘어가는 고온에 휴가지나 다양한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한해 약 3만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이들 중 골든타임인 4분을 놓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선진국 대비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119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일반인들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2.1%로 스웨덴(55%), 미국(31%), 일본(27%) 등 주요 국가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인구수 당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률도 주요 선진국 등과 비교해 10%에 미치지 못한다.

라디안은 전문 심폐소생술 전문 교육팀을 운영하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업과 공기업,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진행 중이다.

국내의 경우 심정지로 인한 생존율은 약 3.3%로 알려져 있으며 골든타임(golden time,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4분의 시간) 내 자동심장충격기를 적시에 사용할 경우 심정지로 인한 뇌사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