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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4일 이른바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섭취하고 위 천공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나 취급상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류 처장은 이번 위로 방문 자리에서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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