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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또 다른 규제 수단인 '보유세' 인상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시장 안팎에선 보유세 인상이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의 ‘플랜 B’로 거론될 정도다.
양도세·중과세 시행에도 투기 수요가 잡히지 않는다면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또 재산세는 물건별로,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해 부과된다. 서울 강남3구의 다주택자 등 특정 세력만 대상으로 강화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는 새 정부가 강조하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볼 때 문제가 많다. 보유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해 결정된다.
실거래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공시지가는 6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곱하면 실제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는 4억원에 못 미친다.
30평 아파트 보유세보다 3000㏄급 자동차세가 더 많은 상황으로 보유세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외국과 비교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보다 낮다.
반면 거래세는 한국이 1.6%로 OECD 평균(0.4%)보다 4배나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보유세를 GDP 대비 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부는 8·2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았다. 국토부는 소급해 바로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하게 내년 4월로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에서 “이번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되는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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