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해 오늘부터(3일)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과 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고범준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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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또 다른 규제 수단인 '보유세' 인상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시장 안팎에선 보유세 인상이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의 ‘플랜 B’로 거론될 정도다. 

양도세·중과세 시행에도 투기 수요가 잡히지 않는다면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또 재산세는 물건별로,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해 부과된다. 서울 강남3구의 다주택자 등 특정 세력만 대상으로 강화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는 새 정부가 강조하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볼 때 문제가 많다. 보유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해 결정된다.

실거래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공시지가는 6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곱하면 실제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는 4억원에 못 미친다.


30평 아파트 보유세보다 3000㏄급 자동차세가 더 많은 상황으로 보유세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외국과 비교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보다 낮다.

반면 거래세는 한국이 1.6%로 OECD 평균(0.4%)보다 4배나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보유세를 GDP 대비 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부는 8·2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았다. 국토부는 소급해 바로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하게 내년 4월로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에서 “이번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되는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