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민병두 의원실
현행 대부업법 최고금리(27.9%)를 초과하는 대출 건이 87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 시 최대 330만여명이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대부업체 상위 20곳의 27.9% 초과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됐지만 이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현재 총 87만건, 대출잔액은 3조33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축은행의 경우 최고금리(27.9%) 초과 계약 수 27만4101건, 대출잔액 1조931억원이며 이 계약건의 평균금리는 30.6%였다. 대부업권 상위 20개사의 경우 60만714건이 최고금리를 초과한 상태이며 대출잔액은 2조2384억원, 평균금리는 34.8%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경영상황이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계약이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서민의 이자부담 줄이기 위해 지난해 초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하고 금융위가 내년부터 24%로 낮추기로 했지만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최고금리 초과계약 건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