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대부업체 상위 20곳의 27.9% 초과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됐지만 이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현재 총 87만건, 대출잔액은 3조33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축은행의 경우 최고금리(27.9%) 초과 계약 수 27만4101건, 대출잔액 1조931억원이며 이 계약건의 평균금리는 30.6%였다. 대부업권 상위 20개사의 경우 60만714건이 최고금리를 초과한 상태이며 대출잔액은 2조2384억원, 평균금리는 34.8%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경영상황이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계약이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서민의 이자부담 줄이기 위해 지난해 초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하고 금융위가 내년부터 24%로 낮추기로 했지만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최고금리 초과계약 건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