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2년 만에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인상되는 등 부동산세제가 강화되면서 거래가격 허위신고, 세금탈루 혐의 등이 집중 조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9일 국세청은 다주택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2700명을 세무조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1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거래 과정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머니S DB 주요 조사대상 가운데 주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와 미성년자 등이 100건에 달한다. 특히 소득이 없는데도 서울 강남 등지의 아파트와 분양권를 보유했거나 10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가 발견됐다.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차례나 사고팔면서 세금을 400만원밖에 내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을 낮춰서 허위신고한 다운계약이 의심된다. 조사대상은 넓지 않지만 투기나 탈세의 의심이 가는 유형이 집중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