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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다면 자동차보험 가입 전 운전경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운전경력이 인정되면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준 보험료가 4028건, 1억3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보험료를 많이 낸 경우를 확인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예전에 운전경력이 있으면 최대 3년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 가입시 초보운전자라면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더 내야 한다.


인정 대상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 등 5가지다.

일반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2014∼2016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운전병 복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약 4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