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그간 새마을금고 창구에서는 새마을금고간 송금 시 송금수수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이날부터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새마을금고간 계좌로의 송금은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금고간 창구송금수수료 면제를 통해 가계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