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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 가입하면 안마의자가 무료?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프리드라이프 총자산과 선수금(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각각 6458억원, 6651억원에 달한다. 총자산과 선수금 모두 상조업계 1위 규모다. 상조회사 자산부문 2위는 더케이예다함상조, 3위는 재향군인회상조회, 4위는 보람상조라이프다.
소비자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점은 프리드라이프의 영업방식이다. 프리드라이프는 현재 안마의자·리조트이용권과 장례상품을 접목한 결합상품을 내놨다. 500만~800만원대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제공하는 식이다.
박모씨(남·40)는 올 초 598만원짜리 프리드라이프 장례상품(대왕3호스페셜·방송전용상품)에 가입했다. 월 납입금은 6만3000원 37회 납부, 1만8000원 203회 납부였다. 즉, 37회동안 월 6만3000원을 납부한 이후 203회간 1만8000원을 납부하는 형태다. 박씨가 이 상품에 가입한 이유는 상조판매원이 안마의자와 함께 한화리조트 이용권, 롯데손해보험 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해줬기 때문이다.
이 결합상품에서 안마의자는 무료제공이 아니라 따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대왕3호스페셜의 TV광고 내용을 보면 상품만 가입해도 안마의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광고 영상 속에서 프리드라이프는 ‘가입 즉시 안마의자 제공’이라는 문구로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물론 광고에서는 상품 가입 시 별도의 안마의자 할부매매계약이 필요하다는 문구도 삽입됐다. 하지만 영상 내내 ‘안마의자 제공’ 문구가 강조되는 것에 비하면 할부매매계약 부분은 반복되지 않는다. 광고영상만 봤을 때 마치 안마의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 상품은 37회간 매달 6만3000원 납부 후 1만8000원을 203회 더 납부하는 구조다. 초기 37회 납부분은 상조납입금인 1회차를 제외한 총 납입금 226만8000원이 된다.(6만3000원*36회) 제공 안마제품인 ‘쉴렉스 안마의자 S200’은 인터넷에서 226만8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결합상품이지만 특별한 할인혜택도 없는 셈이다.
심지어 안마회사 쉴렉스는 프리드라이프가 지분 80%를 보유한 자회사다. 안마의자 구매를 늘리기 위해 자사 장례상품을 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화리조트 역시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씨는 “리조트는 평일 비성수기에만 예약이 가능했다”며 “여름·겨울 성수기는 물론 공휴일이 낀 휴일에는 예약이 안됐다. 이런 점을 미리 알았더라면 장례상품 가입을 다시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프리드라이프의 이런 불합리한 영업방식은 지난해 이미 공정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상조상품 끼워팔기’ 피해가 급증하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프리드라이프는 공정위의 주의조치에도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TV광고를 고수하는 상황이다.
이 점에 대해서 프리드라이프 측은 대왕3호스페셜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가입기간 동안 장례행사를 제공하며 안마의자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또한 가입 시 계약내용을 충분히 고지하고 추후 고객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모든 내용이 녹취되는 상황에서 가입자가 동의한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사 안마의자를 결합해 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쉴렉스는 명백히 프리드라이프의 회사”라며 “계열사 제품을 자사상품으로 영업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초기 납부액 대부분 '안마의자 할부대금'
물론 대왕3호스페셜 상조서비스와 안마의자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수요가 있는 고객에겐 유용한 결합상품이 될 수 있다. 단 중도해지를 해야한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왕3호스페셜은 납부 3년간 (36회) 순수 상조비 납부액이 1회차 납부금인 6만3000원에 불과하다. 매월 납입금을 내는 정기형 상품은 납입 기간마다 해지환급률이 다르다. 만기에 도달한 상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종 환급률은 최소 85% 이상이고 보장 수준에 따라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반면 일시불로 납입하는 '부정기형' 상품은 해지 시 무조건 원금의 85%를 돌려받는다.
부정기형 상품인 대왕3호스페셜은 가입자가 3년(36회)간 6만3000원을 납부하면 총 납부액은 226만8000원이다. 하지만 이때 가입자가 낸 금액 중 1회차 6만3000원만 상조회비고 나머지 2~36회차 납부액 220만5000원은 안마의자의 할부대금이다.
결국 가입자가 3년간 낸 상조회비는 226만8000원이 아닌 6만3000원인 셈으로 중도해지 시 가입자는 85% 적용에 의해 해지환급금이 5만3550원에 불과할 수 있다. 3년간 납부액이 순수 상조회비가 아니라 안마의자의 할부대금으로 책정돼 있어 해지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불황 이어져 상조회사 경쟁 심화
이처럼 업계 1위사조차 불합리한 영업방식을 전개하는 이유는 상조업계의 불황이 커지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9개 상조업체가 폐업했고 1개 업체는 등록이 취소됐다. 지난 1분기(9개)까지 합치면 올 상반기에만 19개 상조업체가 문을 닫았다. 상조업계가 불황을 겪는 것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 상조상품에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한몫한다.
상조회사들은 장례식장에서 상조서비스를 받으면 바가지를 쓸 수 있다며 자사상품을 홍보한다. 물론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갑작스런 장례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이마저도 최근에는 기존 장례식장에서 약간의 시간만 들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장례현장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결국 기존 상조회사끼리 가입자 유치경쟁이 심화되자 일종의 불완전영업이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불황임을 인지하고 장례뿐 아니라 결혼, 여행 등 종합 라이프회사로 변모를 꾀하는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가입한 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공정위는 상조회사들의 과다·허위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선점을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02호(2017년 8월23~2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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