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면 3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기준이 없던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됐다.


/사진=머니투데이

16일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주택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고 계약금 지급을 통한 계약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또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을 인정, 사업 지연으로 조합설립 인가 이후 2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못하면 지금까지는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양도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3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조합설립 이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못한 조합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아울러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행 수도권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 12% 이하에서 앞으로는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비수도권 5~12% 범위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