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다시 폐지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최근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고 노조 손을 들어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가결했다. 국책은행 중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의결했지만 이후 노동조합이 당시 이사회 및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당초 올해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 급여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폐지 결정으로 다시 종전의 호봉제로 돌아가게 됐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성과연봉제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성과연봉제를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고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노조에 불리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