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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저녁 6시 쯤 울산 동구 방어진항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통발어선 J호(7.93톤)의 선장 박모씨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혼획 당시 밍크고래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길이 7.2m, 몸통 둘레 4m, 무게 3톤으로 전체적으로 부패가 심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해경은 금속탐지기로 불법 포획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 증명서를 J호 선장 박씨에게 발부했다.
해당 밍크고래는 수협을 통해 6800만 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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